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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경 시정연설 “의료확충·경제지원 절실”

2020-03-05 19:1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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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로부터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코로나 19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양윤선 기자,

<기자>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19 사태가 엄중한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죠.

<기자>
네, 이번 추경안은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지역경제 회복,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지원이 들어갑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고, 감염병 검사, 분석 장비,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 예산으로 2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면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합니다.

입원과 격리 조치된 환자에게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엔 2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되고, 신용보증기구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도 추가됩니다.

영세사업장은 임금을 보조해 고용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이란 명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도 3조원을 투입해 소비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가 갑자기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해 의사일정 안건으로 올라온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 은행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신사들이 금융업을 하게 해주자는 건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생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서 특정기업, KT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고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정무위에서 심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안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인데 무산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법과 묶여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해온 금융소비자법은 처리가 되고 통합당이 중점법안으로 다룬 인터넷은행법안은 처리가 좌절되자 통합당이 반발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겁니다.

법이 통과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정국 경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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