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타다 금지법' 등 잠시 후 본회의 처리

2020-03-05 17:49

뉴스 본회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는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등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오늘 통과되면,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택시 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장치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3가지 종류 중 하나인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 방식을 추가했지만,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엔 제동이 걸립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 택시 사업자들이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하고, 사업 총량제로 인한 사업 규모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타다는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고,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상생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타다 운영사는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오늘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