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실습생 안전 보호 강화’...법안 환노위 통과

2020-02-20 10:49

뉴스 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산업 현장에 실습을 나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현장 실습생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제주도의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 이모군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모군을 혼자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고 관리 책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해당 기계에서는 경고음이 울려야 했지만 노후화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이모군은 한동안 현장에 방치됐습니다.

사업주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실습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의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환경을 평가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채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안전기준과 표시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또는 증여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