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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사회 감염’ 우려

2020-02-18 17:37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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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정부 대응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지만, 지역사회 감염 위험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강화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한도형 기자입니다.

야당은 보건당국이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봉쇄령을 내린 이후에야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희 의원/ 미래통합당>
“그렇게 자꾸 뒷북치면서 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어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 것 감사 드리고...”

여야는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는 확진자 등장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졌다는 데엔 공감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신상진 의원/ 미래통합당>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확실히 정부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좀더 폭넓게...”

<윤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력이 가는 덴 한계가 있을 것인데 / 지방정부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역할이 좀 더 증대되지 않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 입국절차 등 강화된 검역을 통해 실질적인 입국금지지역 확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자체와 긴밀히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감염병 3법을 상정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조치를 가능케 해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코로나 19의 법정관리 감염병 추가,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를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복지위 소위 논의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3법을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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