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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민식이법 통과

2020-02-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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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전 분야 대표 법으로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이른 바 민식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활동 성과,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원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는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했습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여야 공이 함께해야 되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 개별 소비세에서 20%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45% 정도로 대폭 인상했고요.”

지난 해 스쿨존에서 9살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낮추도록 방지턱과 과속단속 카메라, 속도제한 표지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계류 중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할 숙제입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음이, 태호·유찬이법 등 아동들의 안전 강화를 더해야 할 아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
“이밖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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