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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민간인 사찰...대안 시급”

2020-02-10 17:44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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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뤄진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2014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 작성 등 정보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민간인 사찰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TF를 만들어 6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고,

보고서에는 유가족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에서부터, TV 시청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징역 1년, 김병철 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

국가 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로, 정보· 수사기관에 대해 외부 감시와 통제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됩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런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감시할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력은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통제 방안의 하나로, 국회, 특히 정보위원회의 예산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해 정보·수사기관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호영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회가 나서서 국정원을 감시하고 기무사 ,경찰에 대해서도 이쪽 업무에 대해선 좀 더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전문가는 현재 사실상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적용받지 않는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보다 엄격한 허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개인정보 원칙을 지나치게 폭넓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예외를 해야 되고요.”

토론회에서는 또 국정원법과 군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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