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16:14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잇달아 처리했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해 표결 처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278표 가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국회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돼 곧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CG 1>
개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검찰에겐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사법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OUT>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에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