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16:33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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