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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무산...패스트트랙법안 상정 불발

2019-12-13 20:09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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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늘 오후 3시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에따라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후 3시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남아 있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한겁니다.

이어 민주당은 4+1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과 사법개혁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고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막겠단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16일까지,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30일 동안 하자고 맞서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당이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겁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문 의장은 16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향해서는 주말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서라도 실질적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마련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협의체는 막판 쟁점이었던 준연동률과 석패율제 도입에 잠정 합의를 했지만, 당 추인 과정에서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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