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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하준이법’ 본회의 앞에서 무산

2019-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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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갈등 속에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내용은 뭔지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고 김민식 군의 부모.

엄마 박초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1일 행안위 법안소위, 27일 전체회의, 29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어린이 안전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되고,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이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하준이법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 등의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 군, 구에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민식이와 하준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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