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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 가능

2019-12-03 14:51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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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면서 선거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모두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할 수 있고, 선거제와 사법개혁법안은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 상정해야 합니다.

만일, 선거법안과 사법개혁법안이 이 기간 내 상정 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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