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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2019-12-03 14:44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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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패스트트랙 안건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박지영 기잡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사법개혁 법안.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9일 만입니다.

대상 법안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비리 등의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앞서 여야는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불법 사보임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11월 27일)>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습니다.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리고 그로 인한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은 국민 명령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를 통한 처리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사법개혁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 2일을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이후 법사위의 90일의 체계 자구 심사기간이 끝난 오늘을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패스트트랙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사법개혁 법안은 이제 본회의 상정과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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