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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 특별법 공청회

2005-08-26 12:4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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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위원회에 계류중인 3건의 관련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들은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반환공여지의 무상양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박만근 국방부 관재보상과장은 반환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이전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앞으로 한국군 부대 이전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이전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지자체에 무상 양여나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대진대 소성규, 강남대 서충원 교수와, 이광국, 이상규 연구위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매입을 통한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무상양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양측의 입장을 볼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지를 매입 할 경우, 일정부분의 국가적인 지원과 장기분할상환형태의 정부 융자를 제공하는등의 절충안을 제시 했습니다.///


[NATV 유선경 기자 / skyong@assme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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