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26 11:10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재경부가 마련한 2005년 세제개편안 중 소주와 LNG 세율 인상에 대해 서민 부담과 세수 부족 등을 함께 감안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가진 당정협의에서 소주·위스키, LNG 세율 인상을 위한 정부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서민 부담을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상속인의 3년 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한 정부의 정부 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업어음 세액공제 등에 대한 일몰시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NATV 이은화 기자 / leh76@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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