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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공청회

2005-08-10 15:44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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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진영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공익 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해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기업형태를 말하며 금융신용조합, 협동조합, 노동중개 제공업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지원, 기술 마케팅 등 컨설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기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기관에 기금을 투입해 이들이 직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NATV 정수량 기자 / jsr03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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