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야4당, 특검법 공동 발의

2005-08-09 16:06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4당은 오늘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공공연히 자행돼온 불법 도감청과 정경언유착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그 의지를 담은 특검법을 야4당이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 한나라당>
“불법도감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기타 다른 언론사까지 낀 불법정치자금 등 불법행위가 공공활동 부문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대상을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전모와 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실태, 정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개인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은 특검 수사결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위법사실이 있다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한다고 규정해 야4당 공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지난 4일 회의에서 합의한 데로 사건의 방대함과 중요성을 감안해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규정해 특검 규모를 기존의 3배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8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4당이 제출할 불법도청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 98년 특검제가 도입된 이후 7번째가 됩니다.


[NATV 김지현 기자 / popkjh@assembly.go.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