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_국회, 대한민국 최대 금융사기 사건에 휘말리다 - 장영자 이철희 사건
1982년 2월, 서울 모처에서 초호화 결혼식이 열린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 ‘장영자’와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이철희’의 결혼!
결혼식으로부터 석 달 뒤, 이들 부부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80만 달러’를 국내외에 은닉했다는 이유였지만,
사건을 조사할수록 범행 규모는 엄청나게 확대된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무려 ‘7천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시장에 유통시키며
대한민국 초유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국회 재무위원회는 이 사건을 두고 ‘10시간’이 넘는 열띤 공방을 펼쳤다.
심지어 ‘장영자 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으로 임시국회까지 열게 되는데...
검찰의 미심쩍은 수사 보고가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은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내놓는다.
같은 해, 사건 수사는 종결되지만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장영자 이철희 사건’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제도’의 문제점.
이에 국회는 금융 거래를 ‘실명’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
그러나 실질적인 시행은 정권이 2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이뤄질 수 있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까지에는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일까?
12월 24일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史>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 ‘장영자 이철희 어음 사기 사건’을 다룬다. 또 당시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았던 국회의 활약을 되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