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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민생법안…본회의 언제 열리나?

2023-09-22 18:0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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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90여 건의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필요하면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면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어제)]
"교섭단체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긴급 논의에 들어가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잠시 멈추는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일명 머그샷법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등 90여 건의 법안이 표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권 보호 4법만 총리해임안보다 먼저 의결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한 만큼 조속히 다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국민의힘과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26일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야 교섭단체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포함해서요. 본회의가 조속히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간 적격과 부적격으로 입장이 엇갈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가 확정지은 11월 9일 본회의까지 대법원장은 공석 상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NATV 문그린 기자 / gr22nm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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