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17: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에
현장 체험학습 등 가끔씩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제외해
일반 전세버스도 체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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