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20:01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감안해서라도 개 식용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특별법 발의"
"'김건희법' 논란?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냐… 이슈를 누구와 함께 공유한다는 점이 더 중요"
"식용견 반려견 나누는 것은 반대… 기준 모호하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 굉장히 많이 있다"
"가덕신공항으로 인해 신항만하고 같이 물류 효과를 거둔다면 더욱더 큰 효과 창출 기대"
"공항 건설 기존 인력 활용하면 너무 많은 시간 소요…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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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552만을 넘어선 가운데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의원님이 반려견을 키우시는지 궁금한데요.
이헌승>
집에서 키운 지 한 12~13년 됩니다.
앵커>
몇 마리인가요?
이헌승>
하나고요. 우리 또 큰애가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도 또 예쁜 애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앵커>
큰애고 시집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실 정도로 가족과 다름없는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고 개 농장 폐업을 지원하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또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이헌승>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또 점차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니까 사회적으로 개 식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한 93%에 달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랜 간섭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올림픽과 월드컵까지 치러냈지 않습니까?
지금 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개 식용 간섭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특별법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세 가지 내용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첫 번째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키고 또 처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게 들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그동안 이 개 식용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편업을 하거나 전업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김건희법으로 명칭이 명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쉽게 홍보가 된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 이치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특히 야권에서는 입법 추진에 방해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헌승>
일단 그 명칭을 제가 그렇게 먼저 부른 건 아니고 동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먼저 속칭 김건희 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법안 이름을 딴 게 홍보가 또 잘 되고 국민적으로도 공감을 얻을 수가 매우 있거든요.
근데 우리 꼭 여야를 떠나가지고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반대할 것이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여야가 쟁점 법안이 아니거든요.
이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이슈를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를 하든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여야 많은 의원님들이 입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헌승>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용개 사육 농장이 폐업 시에는 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안도 있긴 하지만
개 식용을 찬성을 하는 육견단체와 또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육견단체는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아예 식용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하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고 또 실제로 주변에 보면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이헌승>
개인의 선택이고 식문화 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에
개를 식용으로 길렀죠. 근데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우리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용견 반려견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식용견 반려견을 나눌 것이냐. 만약에 식용견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개를 공식적으로 먹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개 식용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사실 법 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시행령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법에는 개가 음식물이 재료로 사용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것도 위법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은 식용 개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들이 전업을 할 경우에
그 생계를 고려해가지고 전업 대책이라든지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입법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들어서만 9건이 현재 계류가 돼 있는데요.
의원님이 오늘 오전에 관련 행사를 주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리고 개 식용 금지법이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제정되고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헌승>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구성이 돼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종식 시기라든지 이행 방법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지금 넘어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동물 복지와
동물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 애완묘 11마리 정도 키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께서는 개 식용 종식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가지고 그새 2건이 더 늘어서
9건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초당적인 여야 모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가지고 여야 44분의 의원들이 모임 구성원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토론회도 가진 바 있고 또 같이 국무총리님을 찾아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당내 사정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어제 본회의장에서 대표로 제가 건의문을 전달해드린 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물을 위한 단체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도 가지고 오늘 오전에 정말 동물 식용 농장에서 구제되어 가지고
정말 살아남아서 입양되어 가지고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반려견들을 오늘 국회에서 경내에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개 식용 문화 종식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앵커>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모습이군요.
이헌승>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지원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이 지난 10일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법안 소개도 함께해 주시죠.
이헌승>
사실 영남권에 공항이 부족을 해가지고 중장거리 노선을 이용을 하려면 인천 공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 있는 김해국제공항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승객들이 몰려가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덕 신공항 짓기 이전에라도 김해 국제선 공항에 임시청사 확장이 필요하고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공항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소음 때문에. 그래서 가덕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 부산에는 신항만 항만이 있습니다.
세계 5위권의 물류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항만하고 신공항하고 같이 물류 효과를 거둔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저는 생각을 해서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덕도 일대의 육지와 또 해상을 연결하는 아주 어려운 공사라고 들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건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었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안전, 환경 문제 이게 극복해야 될 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이헌승>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덕 신공항 예정 부지가 지금 외에 좀 접혀 있기 때문에 좀 난공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재부에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때 그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좀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기에 너무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
건설을 위한 공단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인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별도 조직이 없이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가 부산진구을이시잖아요.
19, 20, 21대 의원을 연달아 하셨는데 이제 7개월 남은 총선 계획이 궁금 하고요.
남은 임기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정치적 과제가 있으실까요?
이헌승>
사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초선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16대부터 계속 바뀌었는데
6,7,8, 19대 때 제가 되어가지고 3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지난 1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도심 철도 차량 정비단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28년까지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11월 28일날 파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반드시 유치를 해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은행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떠나서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국회의 기본 활동은 민생 안정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참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는데 일을 해도 사실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는 항상 그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항상 지역에 나가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계속 남은 임기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우문 현답의 현이 현장 현 자였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부에 대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로 들어봤습니다.
국회 라이브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 식용 금지법의 실효성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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