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16:04
[국회방송]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국회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1> 월~금 (13:00~13:30)
■ 진행 : 송경철 앵커
■ 대담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균용, 여러 의혹에 '사법부 수장' 자격 있는지 의문"
"문재인 이재명 병문안, 민주당 결집 상징적 장면될 수도"
"자유로운 의사표현 따라 체포안 표결…'부결' 방향 예상"
"방탄 아냐, 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 책임 총리에게 묻는 것"
"최강욱 혐의 관련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운 남는 판결"
최진녕 변호사
"이균용 의혹 해소될 것…임명 걸림돌 될 가능성 낮아"
"21일에 체포안 표결 보이콧 후 25일에 결정할 수도"
"한덕수 해임안 건의 시기, '이재명 구하기' 의도 의심"
"최강욱, 판결 내린 대법관 '비양심 세력' 규정"
"최강욱, 사법부 무시 넘어 국민 무시하는 처사"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요
정치 인사이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 쟁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레 본회의 표결 여부 등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균용 후보자가 답변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본인의 철학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법권의 독립, 두 번째로 법의 지배, 세 번째로 소수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편향성
특히 최근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관련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끝내면서
민주당과 관련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길어져서 3년 6개월, 4년만에 판결을 해
거의 임기를 채우게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치권으로 부터의 독립 얘기한거죠.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편향된 사법부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재산과 관련되는 재산 신고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는 오늘, 특히 야당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법원장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은 의혹일 것이고 상당 부분은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거듭 "송구스럽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죠.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물론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대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다른 공직자들도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대법원장은 법 전문가고 법관이시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몰라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이유를 든다면 백 번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법 전문가신데'몰라서 제대로 신고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설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재산들도 대부분 다 처가와 연관된 부분이더라고요.
자녀들도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증여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몇 해 동안 제대로 신고가 안 됐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한 두 번 해보면 이걸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균형과 권력 간의 견제 역할을 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한 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일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내용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외에 여러 가지를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월하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통과를 이제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좀 더 내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오늘 상경합니다.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이 여의도 63빌딩에서 5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김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입원 중인 병원에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들러서 이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할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최진녕 변호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메세지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시 여의도에서 행사가 있기 이전에 병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의 당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류하는 취지의 방문을 할지는 '오후 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기꺼이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만약에 단식을 만류한다면 그게 또 수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해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문재인 전 대통룡이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가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나면 당연히 단식을 중단하라고 얘기하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10년 전에 단식을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단식이라는 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반드시 단식을 중단해라'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중단할 거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액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단식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이 민주당의 결집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소위 '비명계'라고 얘기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의 똘똘 뭉치는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모레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 청구를 막겠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강성 지지자들도 부결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결집에 나서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녕 변호사>
제가 감히 예측하는 바로는 다가오고 있는 21일 날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략적으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설령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가결게 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설 추석 직전인 9월 25일날 본회의에서 가부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모레가 아니고 25일로 보시는 겁니까?
최진녕 변호사>
그렇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계속 단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부간의 결정을 하면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굉장히 셀 거다라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9월 21일 표결날 퇴정함으로써 표결을 무산시키고
그 이후에 한 주 정도에 있는 기간 동안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가오는 9월 25일 추석 연휴 직전에 가부간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물론 예측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친명계 쪽에서 워낙 강하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비명계가 과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제3의 길로 보이콧을 통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께서 표결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씀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걸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당원들,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당론으로 정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당론으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분위기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자유 의지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표결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난번에는 정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결국은 부결이 됐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단식을 하고 있고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찬성해 준다는 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아무리 비명계라 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검찰은 기소할 거고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은 진행이 될 텐데, '굳이 구속까지 시켜야 되냐'라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의원 개개인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표시한다고 해도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가결된다 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를 거쳐야할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실질 심사 일정을 잡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건강이 저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당장 가까운 시일에 출석해라'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 쪽으로 아마 힘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레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변호사>
한마디로 '방탄 해임 건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5가지 정도의 의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단식을 거두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걸 포함한 내각 총사퇴였는데, 저는 처음에는 맥락을 못 잡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같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결의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9월 21일입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먼저 결의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먼저 결의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표를 결집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덕수 총리를 제물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식,
민주당의 의원들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왜 지금 한덕수 총리를 지금 해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깐
작년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때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하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과 연결될 수 있는게 실효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 겨운 노력을 하느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겁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뭐가 방탄이죠? 동의할 수 없고요. 방탄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 소환도 안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안 돼야 해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단식하는 동안 두 번이나 불러서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과 연계된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각의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내각의 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잘못된 국정운영이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한덕수 총리한테 묻는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청주에서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잼버리 부실 운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내각의 이제 가장 수장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이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법부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억울할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 있는 것도 아닌데'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 '내각 총사퇴가 안 된다면 한덕수 총리 등을 바꿔서 국정 쇄신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장관들 교체한다고 발표하고 후보들 3명을 지명했는데 참신성도 떨어지고 그분들도 다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쇄신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국정쇄신'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도하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입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법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계속 행사하시는데
그렇다고 입법부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입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역사의 기록에 남고 국민적 판단을 받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 4년 임기 중에 3년 5개월 동안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함으로 해서
'지체된 정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최진녕 변호사>
어제 유죄 판결이 있은 이후에 최강욱 전 의원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심 세력이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양심 세력입니까?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9표로서 유죄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이 비양심 세력이고
민변에서 회장도 하셨던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회피했는데 그분들도 비양심 세력입니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83% 본인의 임기를 거의 다 보장해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못할망정 판결을 대린 대법관을 '비양심 세력'으로 비난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강욱 전 의원의 태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한없이 길어진 반면에 국민의힘 정치인과 관련된 재판 과정은 짧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쉬움은 남죠.
그러니까 허위 인턴서 작성 문제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아쉬움은 남지만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인사이트, 최녕영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국회 라이브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TV 이지원 기자 / qkfkfk@assembly.go.kr]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