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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이준석계 당직 기용 고려 대상 아니란 일각의 억측, 너무 과한 해석"

2023-03-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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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근거로 수사권 행사, '입법권 무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
"마약-무고-위증 관련 수사 못하게 하는 이유 무엇인지 민주당도 대답 못해"
"하영제 체포안 가결, 사실상 당론… 이재명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준석계, 능력-상황 맞는 자리라면 당연히 당직 고려 대상 될 수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앵커>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또 30일에 있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법한 수사 준칙이 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시행령을 되돌리는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여당의 대응 들어볼까요?

윤희석>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는 말씀은 아마도 며칠 전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에
수사권하고 소추권은 국가들 사이에 조정 배분한다 그런데 이것은 입법 사항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검찰청법을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 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대등한 요소들을 나열할 때
일부만 적시를 하고 생략할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행령으로 인해서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그 '등'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의한다면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 했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대로 지금의 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대로 해석을 아주 좋게 한다면
깡패 수사라든지 마약 수사 무고 위증 이거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이렇게 다시 되돌려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전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이 훨씬 더 합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평소 소신에 더해서 또 특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서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윤희석>
우선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당론이라고
저희 당에서 여러 국회의원들 당직자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당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불체포 특권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영제 의원이 저희 당 소속 의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다르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그러면 이것이 언제나 유효한 것이냐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때는 왜 반대했냐 이런 지적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대를 하면 이재명 대표 방탄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당 의원의 체포까지 막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네. 또 김기현 대표가 MZ 세대 잡기에 이제 발 벗고 나섰는데요.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호남 특별위원장 같은 그런 직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호남 특위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연 이준석계 끌어안기와 당직 기용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일단 이준석계라는 분들이 아마도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 분들이라고 보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분들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자리라면 당연히 당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이고 당협위원장이다.
당연히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만 오늘 호남 특위를 검토한 바 없다 하는 얘기는
저희 당이 전국 정당인데 호남 특위라는 용어 호남이라는 지역을 꼭 특정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저희는 전국 정당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호남 특위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준석계 끌어안기와 당직기용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일각의 억측은 너무 과한 해석이다.
그분들도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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