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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한동훈, 행동으로 헌재 판결 존중한다는 점 보여줘야… 안 그러면 말 뿐인 존중"

2023-03-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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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웅 전 비대위원
"헌재 판결로 한동훈 주장 완전히 틀렸다는 것 확인돼"
"민주, '꼼수 탈당' 위법이라고 판정되었으니 어떤 반성의 조치 필요"
"민형배 아무 조치 없이 복당한다면 헌재 판결 부정하는 것과 비슷"
"한동훈, 위법한 시행령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말뿐인 존중"
"당무위 표결 결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 적절하지 않았다"
"한상혁 영장 청구, 검찰의 매우 정치적 행위 아닌가 생각"

문성호 대변인
"5대4 판결, 첨예한 법리적 대립 존재… 한동훈 주장 틀렸다고 볼 순 없어"
"재판관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 내는 느낌 줘… 전체적인 제도적 비판 필요"
"민형배 건, 안건 조정위 절차 무시-훼손… 민주당이 사과해야"
"민주당 '한동훈 책임론' 주장,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당내 '과거와 달리 이젠 불체포특권 내려놔도 되지 않나' 공감대 형성"
"한상혁 혐의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전 정부 인사가 언론 탄압-언론 통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앵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 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주장했던 게 완전히 거짓 그러니까
틀린 주장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죠.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의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둘지를 입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주장한 것은 틀린 것이 됐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이 주장은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만 나온 판결이 아니라 이에 대한 판결은.
그전에도 계속 비슷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전 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던 것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 더는 이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법사위에서 입법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꼼수 탈당 관련된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당시에도 좀 문제를 저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법이다라고 판정되었으니까
저희는 이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반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에서 편파적 재판관들이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대로 분류되는
그대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호>
일단 판결이 나온 만큼 이런 판결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사안이 전부 다 5대 4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이전부터 헌법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거지만 이런 재판관 분들이 실제 그분들이 어떠한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본인들을 추천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성향대로 결국 결정을 내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어떤 헌법재판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편파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느낌보다는
결국 이게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제도적인 비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되게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수사권을 입법에 의한다 이게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입법된 것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것도 이번에만 나온 판단이 아니라 그전에도 비슷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든지 이런 거 있어서도 과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법이 무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렇게 치면 이번 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근데 이 판결이 자신의 입장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판결한 사람이 나쁘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정부 기관 전체를 사실은 어떤 정부 기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당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이 되면서
법원에서 인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권지웅>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사위 내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다음 과정 본의회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내에서도 안건 조정위 외에도 소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이 법안의 효력을 무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그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 의원의 탈당으로 국회가 사실 정당성이 좀 훼손됐다 그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상황에 민형배 의원 복당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지웅>
저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그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형배 의원을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복당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추진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만 민형배 의원만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당시에 지도부라든지
그 결정을 같이 했던 당 자체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앵커>
민주당 입장은 본인의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권지웅>
저는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 복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월의 탈당 이후에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마치 민주당 구성원인마냥 선거를 같이 치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수 탈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뭐 알아서 한 일이고
억지로 탈당시킨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되려 당시에 입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하고 되려 사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형배 의원의 그 절차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라고 했는데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 관련해서 같이 좀 더불어서 말씀 들을까요?

문성호>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본인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건 진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안건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여야 간의 법안 대립이 심할 때 이 안건을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여기가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당 몫 3인 그리고 야당 몫 3인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소수 정당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야당 한 석은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입법부의 협치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넣기 위해서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장 탈당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점했어야 할 몫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절차적인 거를 무시하고 훼손한 사항이고, 또 실제로 어떤 소수자 배려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원래 좀 진보 쪽 정당의 아젠다인데
스스로의 아젠다를 훼손하기까지 한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비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에서 사과가 나와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면서 사퇴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권지웅>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무리하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을 공격했다. 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고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어쨌건 그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되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저는 탄핵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크게 반발하기도 할 것 같은데
되려 이제 해야 될 조치는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의 정당성이 이제 헌재에 의해서 인정되었다고 하면
그럼 그 법안의 입법 취지를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만든
법무부의 시행령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으로 존중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위법한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말뿐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이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 입 버릇처럼
민주당이 거론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에 대한 사퇴 탄핵 주장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한 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한 징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거의 행정부의 인사권에 대해서 입법부가 과도하게
지금 침해를 한다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제기했던 것이 헌재에서 패소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도 이게 압도적으로
표결이 나왔다기보다는 결국 5대 4의 아주 첨예한 법리적 대립 하에 이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물어야 되고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정치적 공세로 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내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좀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에 있었고 민주당 자체는 이걸 이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 안에서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 간 좀 논란과 여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비명계 일부 당원들이 직무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 당무위와 관련한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권지웅>
당무위가 100명 이하로 구성되게 되는데 그날 이제 30명이 직접 오셨고
39명이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해철 의원이 처음에 와서 초기에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소 관련한 어떤 영장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냐 라고 주장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퇴장 이후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퇴장 이후에 이루어진 표결만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끼리 했을 때는 만장일치였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전해철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대변인이 발언하는 게 더 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했다가 전해철 의원이 반발하면서
다시 김의겸 의원이 그전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공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잔기술은 업계에서 통용이 된다.
이 발언은 부적절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권지웅>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자체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건 이게 보통 그 의견이 좀 중지가 모아지면 박수 치고 의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표결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죠.
그렇지 않은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에 대한 생각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문성호>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진행상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김의겸 의원님의 발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결국 당헌 80조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 전체에 꾸준히 내려오는 악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본인들의 도덕성 이런 부패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에 당무를 정지한다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와 비리를 이만큼 신경 쓰고 깨끗한 정당이다.
이런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결국 본인들이 대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매번 빠져나간단 말이죠.
앞서 나왔던 이제 조정위원회 안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경우도
평소에 어떤 소수자를 배려해야 하고 다양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나
비교섭단체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하던 거를 본인들이 위장탈당해가지고 자신들 몫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항상 도덕성을 앞세워서 본인들을 정당화시키다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도덕성에 적용돼야 할 때는 또 이렇게 안면을 매번 바꾼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결국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아젠다나
모든 정당성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앵커>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재명 대표가 김의겸 대변인을 비롯해서 대변인단을 대거 교체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검토 중인 건지 그렇다면 그 대변인단 후보에
권지웅 전 대변인도 포함이 될까요?

권지웅>
저는 포함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
실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권지웅>
그러니까 꼭 김의겸 대변인뿐만 아니라 사실 인적 쇄신 이야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총장까지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직 최고까지만 교체를 할 것인지가
보도되고 있는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대해서
이제 당내 마찰이 나오니까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게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호>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시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당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의견을 따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탄압을 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들의 지지자분들을 좀 더 컨트롤하는 모습도
저는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이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다음 주 3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51명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제 서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가결적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냐.
민주당이 캐스팅보트를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가결이 국민의힘의 당론인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문성호>
당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다수의 의견 이런 것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무래도 불체포 특권에 관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독재 정권 당시나 우리나라의 아직 민주적인 절차나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아직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결을 하기도 그렇고 또 부결을 하기도 그렇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에 임할 것 같습니다.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정 좀 예상을 해볼까요?

권지웅>
일단은 하영제 의원의 혐의 자체가 공천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부정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표결해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것을 부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사안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또 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되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 두 명의 현역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근데 최근에 이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게 부각되게 될 텐데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계속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부결하는 것은
당의 큰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지 아니면 어떤 시기에는 원래 이재명 대표께서도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런 특권을, 관련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직접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언제쯤 보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표결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 질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조금 전에 속보로 떴습니다.
혐의는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TV조선 점수를 낮게 고쳤다.
그래서 TV조선 4년 재승인 예정이 됐었는데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3년으로 또 바뀌었고
검찰 수사 이후에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점 영장 청구에 대한 사유인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문성호>
이게 속보로 내용이라서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단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혐의가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전 정부 인사가 결국 언론을 탄압하고 결국 재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이번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 비판했던 만큼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임기가 7월에 종료가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법 개정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지웅>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사였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맥락이 있습니다. 수사 외에 작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방통위원장 배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통상 원래 장관급 인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들어와서 꼭 발언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듣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못 오게 합니다.

앵커>
권익위원장도 그랬었고요.

권지웅>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실은 방통위원장 보고 계속 물러나라 알아서 물러나라라고 했던
어떤 정치적 행위가 있었고 여당의 의원들이 거들어서 계속 공격을 했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재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7월에 임기 말인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전에 뭔가 이 사람에게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되려 이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인 어떤 검찰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송 장악이고 언론 탄압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성호 대변인 별 반론 없으면 이제 마칠까요?

문성호>
당연히 저는 이 얘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정부가 언론과 많이 다투는 모습 초기부터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이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이야 당연히 따로 별건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언론과 화해하시는 모습을 정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년 맞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을 둘러싼 공방, 당헌 80조 예외 적용 과정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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