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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30일, 전원위 구성

2023-03-24 17:48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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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착수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어제, 국회 본회의)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는 매우 나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릴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가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 해야 하는데,
115석의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찬성 요건을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부터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원위는 오는 30일부터 2주간 정치개혁특위가 의결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등 3가지 선거제 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어제)>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맡고,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토론방식 등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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