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개정 논의 박차

2023-01-27 17:36

뉴스 토론회·세미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재해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실효성 문제를 두고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한 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재해 사망자는 256명, 2021년보다 8명이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사망사고는 더 늘어난 겁니다.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와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한 법 개정 공청회에선, 법 규정의 모호성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민 /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에선 원청과 하청업체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선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임우택 / 한국 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위험을 생산한다는 부분들이 원청만 모든 위험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하청도 우리 산업 생산관계에 있어서 경영하면서 위험을 생산하는 나름의 하청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노동계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업종별로 안전 보호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을 노동부에서 예를 들어 그런 책임 구축을 할 수 있는 예시라든가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공청회를 주최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에 방점을 찍고, 법명부터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양향자 / 무소속 의원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

현재 정부는 처벌보다는 자율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의견을 같이하는 가운데, 반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태윤형입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