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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만 나이 통일법 처리

2022-12-08 19:2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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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 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는 여야 대치가 여전한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지영 기자~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어요.
해임 건의안,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마쳐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보고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거친 신경전도 이어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왜 이리 서두르는 것입니까? 여야가 국정조사를 채택할 때 합의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는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후에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
해임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과는 별개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많은 법안들이 통과가 됐어요?

[기자]
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입니다.

94개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우선, 만 나이 통일법으로 불리죠.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는데요.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도록 하고, 1세 미만일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나이보다 한 살에서 두 살, 어려지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굴착기, 지게차 등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를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이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도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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