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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상정…여 "불법파업조장법"

2022-11-30 15:32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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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오늘(어제) 환노위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했습니다.

또, 노조 간부 등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yn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일,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간담회)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sync]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노란봉투법)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성과를 만들겠다고 한 그 약속,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합법 파업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데도 불법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섭니다.

[sync]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28일)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

노란봉투법이 야당이 우세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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