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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통과

2022-11-23 16:26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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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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