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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음 괜찮은가?…"음성권" vs "자기 방어권"

2022-09-06 17:5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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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에 공개된 갑질 사건 등에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간 녹음 파일 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당사자 간 녹음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듣는 토론회에 김동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 통화 녹음,
또 김건희 여사와 기자의 녹취 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행법에선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한 협박 등 불법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18일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는데,

처벌 규정은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연 윤 의원은 카메라 불법 촬영에는 엄중한 기준이 있지만 음성은 그렇지 않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윤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통화 녹취록 유출 시,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개인 보호나 공익 목적은 찬성하지만 인신 공격이나 망신 주기용 녹음에 대비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문수정 변호사>
"무조건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유석 변호사>
"이 경우에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런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세부적인 것을 나누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잉 입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윤 의원은 갑질 등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처벌에서 예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권과 자기방어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수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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