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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감독들 "영상창작자 저작권료 0원…저작권법 개정"

2022-08-31 18:0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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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쉬리와 국제시장, 신과 함께 등 천만 관객을 이끈 영화감독들이 극장이 아닌 국회를 찾았습니다.

영상 창작자들에게 창작물 이용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에서 영화감독과 작가가 기본 계약금 외에 받는 저작권료는 '0원'.

영상 창작자가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했지만,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제작자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한국의 영상업계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누가 저작자인지 알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김동희 기자>
한국에서 영상물을 창작하는 감독과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서 이용되든 창작물의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창작자가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만큼 다른 나라처럼 영상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기 위한 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어떤 경우에도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존재 가치와 생태계의 존폐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제작 전 감독이나 작가 같은 창작자의 저작권이 제작사에 양도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

특히 창작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 시대에 제작 후 발생 수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
"창작자들은 이미 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권리를 전부 양도해버렸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 속에서 배제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수의 영화감독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창작에 매진하고 있는 영화감독들에게 저작권을 보상하는 법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 (영화 국제시장·해운대 감독)>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휩쓰는 원동력이 사실 음악, 음반, 작사, 작곡에 대한 창작자들의 권익을 잘 지켜준 데서부터 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스타 감독들도 온전한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생태계가 정착돼야 더 뛰어난 한국 작품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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