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08:55
2차 추경안과 함께 어젯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등 110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