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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배달라이더 산재 적용 등 110개 법안 처리

2022-05-30 08:55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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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과 함께 어젯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등 110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NATV 태윤형 기자 / yhta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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