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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국민의힘 불참

2022-05-25 17:5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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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걸 금지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선 더 늦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차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젠 국회가 움직일 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청회는 국민의힘과 관련 진술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기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진술인 추천 역시 거부했고, 공청회에는 민주당 추천 진술인들만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선 인권의 기본인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놓고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데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인데,

공청회에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다며, 이젠 국회가 응답할 때라는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
"2022년 5월에 인권위의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의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또 한국갤럽조사에서도 57%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거의 반대 의견의 두 배에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기간제법과 같이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있어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두는 건 과하다는 일부 인식을 놓고는,

개별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인종이나 학력,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같이 차별이 심각한데도 지금 법이 없는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한계나 편견 때문에 다양한 공적, 사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당하는 존재들이 누구일까, 저희는 종교인으로서 또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네 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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