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08:34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과 요양을 위한 간호로 명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간호법 상정에 반발하며 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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