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19:3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배달라이더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여러 업체의 배달을 동시에 하더라도 산재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환노위는 출산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6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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