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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리버스터…"적폐수사 막기" VS "민주적 통제"

2022-04-28 09:2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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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7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정에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방침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회동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특히 박 의장은 중재안 합의 파기에 유감이라며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두려워 수사 공백의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 법안의 탄생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력을 쥐고 그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권력으로 처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민주당의 속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정치 개입을 비롯한 검찰의 과오는 과도한 권력 때문이라며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든 수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법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대원칙. 모든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차례로 발언하면서 필리버스터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신청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의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시작 직후 박 의장은 민주당이 요구한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습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5일까지였지만, 민주당이 어제까지로 회기를 변경하면서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한 겁니다.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여서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같은 방식으로 회기를 쪼개면서 다음 달 3일,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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