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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선거법 처리

2022-04-15 17:43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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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면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검이 구성되면 2019년과 2020년 있었던 이 중사 관련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하게 됩니다.

또 국방부와 공군본부에서 사건 은폐와 무마,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회유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면담 차 국회를 방문한 이예람 중사 아버지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공군에서 엄마, 아빠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고 있어요.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특검법 쟁점이었던 후보자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면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2명을 추려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20일 정도 수사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는 70일 동안 할 수 있고, 부족하면 한 차례만 30일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 달 반 정도 남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이번 선거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해진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총 11개 시범 실시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되는 선거구에는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선출할 수 있어 소수정당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여야는 추후 전국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선거법 26조 4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 광역의원은 39명, 기초의원은 51명이 더 늘어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비율인 인구편차를 기존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코로나 격리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둘째날은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를 운영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NATV 김희연 기자 / redmoon100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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