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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10개 비쟁점법안 처리

2022-04-05 17:2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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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10건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

여야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재석 217인 중 찬성 201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동물학대 방지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 학대행위를 구체화 했고, 맹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나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특검 추천방식이 쟁점인데,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각 한명씩 총 두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네명의 후보 중 두 명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입장차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발전의 측면에 입각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길 여야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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