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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투표권 보장 법안 통과…추경 처리 불발

2022-02-15 08:0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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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격리자들의 대선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 30분까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증액 규모를 놓고 여야정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212인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이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돼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 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 마련을 규정했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 됐습니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 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를 찾기 위한 국립 조선왕조 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는 불발 됐습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이어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기존안인 300만원을 고수하자 선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후 후 보완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절박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열어서 조속히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 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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