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17: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를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이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3,1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3,300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평균 1억5,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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