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경기지사 44억

2022-01-21 17:03

뉴스 기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를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이 44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3,1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3,300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평균 1억5,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