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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16세 정당 가입’ 본회의 통과

2022-01-11 19:16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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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만 16세로 정당 가입연령 하향 등 노동과 청년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두달 가량 앞두고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 표심을 공략한 법안도 포함됐는데,

먼저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 한 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 이사에 임명해 이사회에 포함시키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CG OUT>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찬성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당 가입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은 이번 대선의 주요 유권자 층인 청년 표심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당 가입 연령도 같이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뒤이은 조치입니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정당에 가입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개선한 공직선거법도 가결됐습니다.

현재 24개소에 불과한, 공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재외국민 추가투표소를 15곳 더 늘리고, 코로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일부 감면해주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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