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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16세 정당 가입’ 본회의 통과

2022-01-11 18:3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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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포함해 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 건데요.
국회 본관에 취재 기자 나가있습니다. 김동희 기자,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소식 전해주시죠.

네 1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중에 몇몇 법안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에도 노동 이사를 두게 하는 법안, 그리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인데요.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 한 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 이사에 임명해 이사회에 포함시키게 하는 내용으로,

노동자도 경영 결정에 참여하게 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재계 쪽에서는 의사결정 신속성이 떨어지고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유권자인 청년들의 표심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당 가입 연령도 같이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정당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정당에 가입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또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개선한 공직선거법도 가결됐는데요.

현재 24개소에 불과한, 공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재외국민 추가투표소를 15개 더 확대하고, 코로나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범인 검거 등 경찰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형사 책임을 일부 감면해주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는데요.

살인과 상해, 폭행, 아동학대 등 법안이 명시한 현장에서 경찰관의 대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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