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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입증?피해보상’법안 심사 보류

2022-01-10 17:26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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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증책임 전환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추후 소위를 소집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판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3일까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4,260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평가했는데, 백신 때문이라고 인정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618건입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각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백신보다 다른 이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피해 보상과 의료비 지원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인과성 평가근거가 부족해도 중증환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사망자는 위로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제화는 긍정적입니다.

복지위 소위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소위를 구성해 여야의 의견을 모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후 다시 소위 열어 여야가 마련한 대안과 함께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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