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09:38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을 포함시키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