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4 09: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앞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도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노동이사제 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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