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07:56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생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나이를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춰 고3 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국회 미디어특위 연장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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