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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대장동 방지법’ 통과

2021-12-09 18:12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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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과 LH 사태 방지법을 비롯해 1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은 민관 합작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막자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만 통과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세정 기자, 어떤 법안들입니까?

기자)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개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2개 법안이 우선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윤율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이 지나친 이익을 얻거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등의 과도한 특혜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LH 사태 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오늘 코로나19로 폐업한 임차인 보호 등 민생 법안들도 여럿 통과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다음 주 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방지 3법의 마지막 퍼즐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다 업계의 우려도 크기 때문에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며, 입법 독주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당의 어이없는 황당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만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고요?

기자)
네, 여야 의원들은 각각 상대 당의 대선후보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과 가짜 이력 논란 등 윤석열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 그 재원을 국민에 나눠주겠다는 등 포퓰리즘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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