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17:30
기업의 e스포츠 게임단 운영을 지원해주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고 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선수 처우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도 창단을 망설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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