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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법’ 대치…상정 누락에 야 반발

2021-11-30 23:54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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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이 발의한 특검법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하는 법만 상정하는 선택적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말로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 도입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 / 국민의힘>
“특검법만 쏙 빼고 오늘 상정됐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 호환마마입니까. 역병입니까. 왜 상정조차 거부하십니까. 상정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국민의힘이 일반 법안처럼 발의해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영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간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왔습니다.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50억 클럽이라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등도 특검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8건의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인데,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과세 유예를 추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문제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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