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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처벌 강화”VS“규정 모호”

2021-11-22 18:04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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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을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고, 경영계는 재해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입장입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본부장 >
“이런 사업장의 우려와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최소한 기준만 지켜나가면 면책이 된다는 분명한 사인을 정부에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저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중대 산업재해를 자꾸 처벌을 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보건 확보를 좀 지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경영책임자에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중대재해법이 보완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가 될 것을 우려해 오히려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위축된다는 설명입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마 경영책임자께서 한마디 하시는 게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막연한 두려움을 줘서 오히려 경영책임자가 도망가게…”

기업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행해야할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들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변호사>
“실제 어느 정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수준을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ISO 인증처럼 공적인 인증을 해준다고 하고 그걸 나중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수사 등에 반영을 한다면…”

노동계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이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자발적인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재해 사망자 수를 2천 명대에서 1천명대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 기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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