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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양향자, 선거법 위반 기소

2021-10-14 09:32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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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설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 등에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 양 의원의 지휘 아래 지역사무소 전직 특별보좌관이 선거구민 등에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직 특별보좌관은 지역사무소 동료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자 양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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